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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by 소식요정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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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세바른 세무회계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지난해에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각자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보시면 공제 항목에 소득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고 받습니다. 이때 꾸준히 나가는 소득세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임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각 연봉에 따라 %로 나가게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오는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간이라고 제목에도 쓰여있듯, 말 그대로 임의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모아서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실제로 내는 돈을 구별하고, 1년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

 

*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 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으로,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이 되는 

소득공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표준이란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3년 1월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42%,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는 45%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5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x 15%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200만 원 x 6%=72만 원)+(3,300만 원 x 15%= 495만 원) = 567만 원(세액)이 됩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로, 세금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연금, 기부금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며,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인 기납입세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징수,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기존의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며

이 또한 지나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위 내용의 연말정산 방법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되어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이 대신 제공합니다. 물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은 직접 수급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나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올해(2023)에는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 신청방법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부터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받기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하기 

 

위에 처럼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신청방법으로는 기존의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을 하거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들어가며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신청은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은 세액 공제대상 연금 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부 한도 400만 원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부 한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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