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중풍,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텐데, 이분들을 위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그 치료를 위한 장소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노양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중인 하나의 제도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종류와 등급의 구분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에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5등급은 치매(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입니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1등급은 1,672,700원, 2등급은 1,486,800원, 3등급은 1,350,800원,
4등급은 1,244,900원, 5등급은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은 597,600원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입니다.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5.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송부해 드립니다.
6.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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