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계산방법, 신청방법

by 소식요정 2023. 2. 18.
반응형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및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무직상태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세분화해서 보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고 그 사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장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였을 경우와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별수당은 실업기간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 급여 계산방법

50세 미만에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및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및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및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계산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일인 경우 1일 6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고로 2023년 1월 이후 이직자는 1일 하한액이 61,568원이고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는  1일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하루에 61,558원~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이후 실업신고 진행을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은 워크넷 웹사이트 접속 호은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 종료 14일 이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단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되고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