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지난해에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각자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보시면 공제 항목에 소득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고 받습니다. 이때 꾸준히 나가는 소득세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임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각 연봉에 따라 %로 나가게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오는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 2023. 2. 21. 이전 1 다음